총무처는 23일오후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정문화차관)를 열어
한준수전연기군수의 파면을 의결하고 이사실을 내무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총무처는 한전군수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