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최저보상기준액 올보다 8.6% 인상 입력1992.12.25 00:00 수정1992.12.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노동부는 24일 장애.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등 산재보상급여의 내년도 보상기준액을 올해보다 8.6% 올린 1만5천1백27원으로 결정했다. 산재보험 최저보상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하루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최저보상액을 대신 적용, 최소한의 생계보조를 보장키 위한 것이다. 93년의 경우 전체 산재보험수급자 가운데 2.4%인 1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 조합 생각 못 했는데…해외 난리 난 K-디저트 뭐길래 [이슈+] "우유가 잘 스며들 수 있게 꿀떡을 살짝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최근 해외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음식인 '꿀떡'을 활용한 이색 레시피가 인기몰이 중이다.현재 틱톡... 2 칼라일 리서치부문장 "트럼프 진짜 관세 패키지는 내년 5월께 내놓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관세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내년 5월께 보다 '큰' 관세정책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세... 3 "바다 위 떠다니는 5성급 호텔"…'꿈의 크루즈' 타보니 [영상] '부유한 중장년층이 즐기는 고가 여행', '럭셔리 여행의 끝판왕'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여행객의 로망이자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크루즈 여행에 젊은층 유입이 늘고 있다. 장기간 여행으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