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25 00:00
수정1992.12.25 00:00
국무회의는 24일 `92년도 세법시행령개정안''중 일부를 이같이 수정
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수정된 세법시행령을 보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가통신업
을 조세지원대상 정보산업의 범위에 추가시켜 제조업과 같은 각종 세
제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업이란 전화 등 통신회로와 컴퓨터를 접속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종으로 현재 국내에는 삼성데이타시스템 등
1백여개 업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