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5일 배출업소들이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실시해온 환경기
술감리제도를 내년에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이제도가 그동안 오염방지기술수준이 전반적
으로 낙후돼 있는 우리 실정에서 사전에 환경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거
치게 함으로써 부적정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막는 등 기여도가 컸으나
지난 10년동안 민간부문의 환경기술이 높아진데다 기술표준화가 이루어
져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