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 박장수검사는 25일, 관광업체인 (주)선우관광 회장
이근엽씨(62.서울 서초구 서초동 590)와 이 회사 사장 구경렬씨(58.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12)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
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3월23일 서울 종로구 교북동소재 관광요
정 `풍림각''(사장 허경원.수배중)으로 일본인 관광객 7명을 안내, 이곳
에 있는 정모씨(40)등 윤락녀 7명과 파티를 벌이게 한뒤 윤락행위를 알
선하고 윤락녀들이 받은 화대 1인당 4만엔중 1만엔씩을 가로채는 등 지
난 9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43차례에 걸쳐 일본인 관광객 6백3명을 윤락
녀들에게 알선해주고 화대를 가로채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