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세 특례대상 대폭 축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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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경기도지역에서 자동차내장품판매 자
동차매매알선 자동차전문수선 외과용의료기기판매 고급조명기구판매등 13
개 업종의 사업을 새로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원
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서울 삼풍백화점 서울역프라자쇼핑센터등 14개 대형유통건물및 호
텔안의 신규개인영세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혜택에서 제외된다.
25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위장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간 업종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막기위해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과세특례배제기준)을 대폭 강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사업자등록신청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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