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역삼동땅 4천평 토개공 상대 반환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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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4일 한국토지개발공
사가 3년이내에 지정용도인 업무용토지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현대산업
개발에 매각한 서울강남구역삼동 737일대 4천여평의 토지가 당초 약속대
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
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매입토지에 사옥을 신축하기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의위측이
이를 반려, 건축을 하지못한 점을 감안할때 현대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매
입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사가 3년이내에 지정용도인 업무용토지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현대산업
개발에 매각한 서울강남구역삼동 737일대 4천여평의 토지가 당초 약속대
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
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매입토지에 사옥을 신축하기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의위측이
이를 반려, 건축을 하지못한 점을 감안할때 현대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매
입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