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설부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한 청약저축 신규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무주택입증방법을 대폭 개선,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세대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은 현행과 같이 제출해야하나 종전의 무
주택입증서류들은 제출을 생략하고 청약저축 가입신청서상의 본인및 배우
자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하는것으로 간소
화된다.

현행 무주택입증서류제출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무허가건물
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입증서류를 준비하는등 신규가입자의
불편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