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판사는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서울시지부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택시노련 서울시지부 수석지부장
문병원피고인(35)에게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서
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광열피고인(48)과 임금교섭위원장 조환현피
고인(40)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해치
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조피고인의 경우 실제로 범행을 주도
하지 않았으며 이피고인은 그동안 업계에 기여한 공로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