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유 여교사 사직 강요는 무효...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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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25일 경남 양산여중
전 교사 김신향(여.부산 사하구 괴정3동 272)씨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
직을 강요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새빛학원(이사장 강순자)을 상
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새빛학원쪽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새빛학원이 결혼 뒤 사직한다는 다짐을
받고 미혼 여교사를 채용했더라도 당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새빛학원쪽
의 강박에 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91년 2월 결혼을 이유로 재단쪽이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전 교사 김신향(여.부산 사하구 괴정3동 272)씨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
직을 강요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새빛학원(이사장 강순자)을 상
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새빛학원쪽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새빛학원이 결혼 뒤 사직한다는 다짐을
받고 미혼 여교사를 채용했더라도 당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새빛학원쪽
의 강박에 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91년 2월 결혼을 이유로 재단쪽이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