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대전중 일본군에 의해 고통을 당한 한국인 정신대 피해자들이 25
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함께 2억8천6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종군위안부 피해자 하순여씨(74.부신시)와 정
신대피해자 유찬이씨(68) 등 모두 4명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시모노세키를
거쳐 연행됐기 때문에 불법행위지의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