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외국인들이 정부의 인가없이 신고만으로
투자할수 있게되는등 외국인 투자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6일 재무부는 인가대상 외국인 투자사업의 축소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국무회의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재무부는 현재 인가제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지정 계열화업종및
중소기업고유업종 <>외국인 투자비율 50%초과제조업및 서비스업 <>개별법에
의한 지분제한업종 <>도매업등에 대해 신고만으로도 외국인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중 종합무역업등 별도로 인가기준이 마련된
제한업종 소매업 관광호텔업등 70여개 업종만이 관계기관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인가대상으로 남게된다.

개정안에선 또 첨단서비스업도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대상에 포함토록하고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현재는 외국인투자비율
20%미만 기업에 한해 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비율
50%미만 기업도 신고만으로 타법인 출자가 가능토록했다.

외국인 투자절차도 간소화,외국인 투자비율이 50%미만인 경우 신고수리
기간을 20일이내로 단축할수 있도록하고 투자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항목도 현행 6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신고의 한국은행 위탁범위를 현행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제조업에서 <>투자금액 3백만달러미만 제조업 <>투자금액
1백만달러미만 비제조업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사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