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중소기업고유업종,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 50% 초과제조
업 및 서비스업, 개별법에 의한 지분제한업종 등도 신고만으로 외국인투
자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 중 종합무역업 등 별도로 인가기준이
마련된 제한업종, 소매업, 관광호텔 등 70여개 업종만이 관계기관의 심사
를 필요로 하는 인가대상으로 남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중 첨단서비스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포함되고 이들
기업이 시설자금외에 운영자금만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혜택을 받
게 된다.

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앞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신고수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
내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 확대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6개에서 2개로 축소키로 했다.

또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신고만으로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비율 20% 미만기업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