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김두형)가 시예산 지출근거도 없는 청원진정처리비용등
명목으로 9천6백여만원의 시예산을 확보해 나눠쓴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대전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5일 제3회 추가 경정예
산안을 승인하면서 `청원진정처리 및 의정홍보활동보상금''명목으로 9천6
백만원을 책정한 뒤 1인당 4백17만원씩 나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애초 의회 사무처에서 청원진정처리 등
명목으로 4천8백만원을 시에 요청했으나 지난 12일 의회예결소위의 계수
조정과정에서 2배로 증액시켜 15일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내무부의 시의회 예산편성지침은 "93년부터 의원들의 청원처리
등 보상금 명목으로 연간 1인당 2백60만원씩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올해의 경우는 명문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