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상해보험료 12회 분납 허용...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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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체 등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2차례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됐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그동안 단체상해보험의 계
약자에게 보험료를 2회나 4회로 나누어 내도록 했으나 최근 이를 1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특약을 개정해 재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은 생명보험회사가 월납으로 판매하고 있는 단체보험
에 대한 경쟁력이 대폭 높아지게 됐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을 크게 덜게 됐다.
신설된 12회 분납대상 단체상해보험 계약은 보험가입 대상자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납입방법을 택할 경우 보험료를 적용보험료보다 3.
33% 더 내야 한다.
경우 보험료를 12차례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됐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그동안 단체상해보험의 계
약자에게 보험료를 2회나 4회로 나누어 내도록 했으나 최근 이를 1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특약을 개정해 재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은 생명보험회사가 월납으로 판매하고 있는 단체보험
에 대한 경쟁력이 대폭 높아지게 됐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을 크게 덜게 됐다.
신설된 12회 분납대상 단체상해보험 계약은 보험가입 대상자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납입방법을 택할 경우 보험료를 적용보험료보다 3.
33%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