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초 사원임대주택이나 근로복지주택의 규모를 현재 전용면적
기준 최고 15평에서 18평으로 확대하고 여성노동자에게도 입주자격을 허
용하는 등 근로자주택제도를 크게 고치기로 했다.
건설부는 노동자들의 주거안정지원과 산업평화 정착 및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자주택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내년 1
월중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건설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평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자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선을 18평으로 올려 30~40대의 중견노동자들
의 입주와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근로자주택 건설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