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연내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던 30대그룹의 내부거래 서면조
사를 내년1월말까지 연기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서면조사결과를 토대로 착수할 현지실태조사는 내년하반기에나
실시될 전망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16일까지 그룹별 내부거래현황을 보고토록 했으나 재계의 호응이 없자
보고 기간을 내년1월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다시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의 한 당국자는 "연말과 겹쳐 기업들의 업무량이 과중한 점을
고려,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서면조사결과를 검토하는 데도 4~5개월은 걸릴것"이라고 말해
내년초로 예상됐던 현지실태조사는 내년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재계는 이달중순께 전경련주최로 관계자 대책회의를 갖고
보고여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재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부 기업들은 보고해야할
내용이 방대한 점을 감안,양식을 바꿔 보고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측은 보고기한만 늦추었을 뿐이며
김영삼대통령당선자측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강행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내부거래 신고대상기간은 작년1월1일부터 올6월말까지의 18개월분이며
주요보고내용은 <>계열회사간및 계열회사별 내부거래현황 <>거래회사별
가격현황<>대금결제조건<>거래개시및 중단업체현황<>계열사임직원을 통한
계열사제품 매매현황등이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지난7월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한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통해 비계열사에 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등 6개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공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