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관계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행정계획이라도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토록하고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은 승인전 환경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법령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 철새도래지 원시림
희귀야생동식물서식지등에서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총리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계획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규정"안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은 특히 <>지역종합개발 <>산업 <>교통 <>관광 <>에너지
<>농수산정책등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장은 처음부터 환경보전을
고려해야 하며 그같은 계획을 승인하는 기관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전에 환경처와 협의토록 규정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나 개발예정지 지정도
일정규모이상은 승인및 지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행정기관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경지지역(1만평방
미터 이상) <>산림보전지역(7천5백평방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수
산자원보전지역(5천5백평방미터 이상)에서 실시하는 개발사업과 도시계
획법상의 보전녹지지역(7천5백평방미터 이상)과 자연녹지지역(1만평방미
터 이상)에서의 개발사업은 승인기관장이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해야 한다.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2천5백평방미터 이상)에서의 개발사업과 산
림법상의 보전임지 전용행위(7천5백 평방미터)및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