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수원보호지역 3백68곳에 대한 관리규칙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를 어느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환경처는 27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권이 건설부에서부터 이관되면서 그동
안 세부규정없이 방치돼온 상수원지역에 대해 관리및 건축행위허가등의 규칙
을 총리령으로 제정, 발표했다.
규칙은 지금까지 상수원지역안에서 일체의 개인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오던
방침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아래 일정규모이하의 농가주택및 부속건
물의 신-증축을 할수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소득을 위해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
을 끼치지않는 규모의 뽕밭 담배건조실 생산물저장창고와 주민공동시설등의
건축을 제한적으로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