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헌법재판소가 진행 속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촉박하게 진행하는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국민에게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이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을 같이 진행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이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헌법 질서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이 탄핵심판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정 재판관은 "협조를 해달라"며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러면 제재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할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저희가 소송 지연을 하려는 건 아니고, 변호인단 숫자가 너무 적다"며 "기일을
1980년대 독일은 냉전이 한창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동독의 집권당 사회주의통일당은 '사상'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을 시민들의 목에 겨눴다. 사상검증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의 일상을 빈틈없이 감시했고, 출판과 공연도 철저히 통제했다. 국가보위부(슈타지)에는 10만 명의 비밀경찰과 20만 명이 넘는 정보원이 활동할 정도였다.연극 '타인의 삶' 속 주인공 비즐러는 그중에서도 유독 차갑고 철두철미한 슈타지 비밀경찰이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도 서슴지 않고, 오히려 고문이 좋은 취조 전략이라고 가르치는 냉혈한이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감청과 감시. 그 대상은 연인 사이인 동독 최고의 극작가 드라이만과 인기 배우 크리스타다.드라이만의 집에 빈틈없이 도청기를 설치한 비즐러는 두 연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간다. 일상적인 대화와 사소한 다툼부터 사랑을 나누는 소리까지 듣게 된다. 비즐러의 마음은 미묘하게 동요한다.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이들이 권력에 짓밟히고 저항하려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다. 점차 당에 대한 충성심까지 흔들리기 시작한다. 결국 드라이만이 반국가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비즐러는 이들을 보호해주지만, 세 명의 주인공 모두 위기에 처한다.영화가 원작인 작품이 무대에 오르며 미묘한 매력이 더해졌다. 도청으로 이야기를 엿듣는 비즐러는 두 연인 바로 옆에 서서 귀를 기울이지만 드라이만과 크리스타는 눈앞에 그를 보지 못한다. 같은 공간에서 모든 비밀을 공유하면서도 서로를 보지 못하는 이들의 관계가 좁은 무대에 놓여 더욱 숨 막힌다. 영화처럼 다양한 배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연극 무대의 한계
유명 캐릭터 뽀빠이 등 1929년에 나온 콘텐츠들이 대거 저작권이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2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뽀빠이 등의 저작권은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1929년에 공개된 버전의 뽀빠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실제로 저작권 만료에 맞춰 뽀빠이가 등장하는 공포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도 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디즈니의 '아기사슴 밤비', '곰돌이 푸' 등도 저작권이 풀린 후 공포영화로 제작된 바 있다.뽀빠이는 미국 만화가 E.C. 시거가 1929년 발표한 만화 '팀블 시어터'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고 4년 뒤인 1933년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뽀빠이의 데뷔 동기인 '땡땡이의 모험' 땡땡이도 저작권이 만료된다. '땡땡이의 모험'은 벨기에 만화가 에르제가 만든 시리즈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출간되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현행 미국의 저작권법은 뽀빠이처럼 저작권이 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이나,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캐릭터뿐 아니라 1929년에 발표된 유명 소설과 유명 팝송 등도 저작권 만료 대상이 됐다. 음악이나 소설처럼 저작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경우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기 때문.이에 따라 1929년에 발간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와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도 저작권이 만료돼 누구나 출판이 가능해진다. 음악 중에선 조지 거슈윈의 교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