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도산에 따른 특허기술의 양도 이전을 알선할 등록된 특허기술의
사후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8일 관계기관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갖고 있던 특허권의 양도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많은
특허기술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명의로 등록된 특허기술의 경우 기업체가 도산하게되면 재산권으로
분류,채권자들이 이를 인수토록 상법에 규정돼 있으나 가격환산,이용능력및
인식부족으로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의 권리자로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법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기술이 자동적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출원은 실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0%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권리이전은 지난 88년 3백50건,89년 2백27건,90년 2백50건,91년
2백20건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상표 의장등 다른 산업재산권에도 이어져 기업의 마케팅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특허기술의 사업화및 이용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허기술의 산업적 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이에대해 특허기술의 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기술이용을 실제로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등록된 기술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제품제작등
사업화지원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기술이용촉진정책을 기술의 알선
양도등 사후관리에까지 확대,특허기술의 사장화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