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제5차 지적재산권 실무협의가 별다른 합의없이 결렬됐다.
한일양국은 28일 오후 외무부회의실에서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저
작권 및 의약,농약품의 물질특허권등 지적재산권 소급보호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미시판물질 기간산정과 일측의 대한기술이전등 반대
급부를 둘러싸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열린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지난 80년
부터 87년6월말까지 특허를 받았으되 리스트제출일 현재 미시판된
품목으로 소급보호대상을 한정토록 하자고 제안한 반면 일본측은
EC와 똑같이 지난 87년7월이전에 미시판된 물질을 소급보호해
주도록 요구했다.
외무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
급보호대상이 1백70여개 물질에 이르는 반면 우리측 주장대로 하면
70개품목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