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세판매장 특허기준 완화 입력1992.12.29 00:00 수정1992.12.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관세청은 29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허가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기준을 자본금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제주도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조현 외교장관, 美 국무장관과 회담…관세 등 논의 전망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시작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루비오 장관과 만났다.두 장관은 회담에 앞서 양국 국기 사이에서 정면을 보고 ... 2 이효리·화사 타더니 이번엔 '제니車'…인기 예능서 눈도장 볼보자동차가 올해 마케팅을 강화해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이번엔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XC60을 탔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에서 4위를 수성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제니가 탄 XC60 등 내연기관 볼륨 ... 3 "서울 새 아파트다"…분양 공고 뜨기도 전에 '우르르' [주간이집]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이지만 결국 수요의 힘이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 즉 수요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