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와 함께 다른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재산이 국세의 전액
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국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징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인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을 세무서장이 임차인재
산이 국세전액을 갚는데 부족,압류한후 그 계약 종료때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과 관련해 보증금이 빚 갚는데 충당된다면 그 잔액에 대한
임차인 반환청구권은 세무서장이 대신 행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빚을 지고 있는 담보물등이 세금을 내는데 부족할 경우 세무
관서가 걷는 국세가 다른 채무에 우선 징수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국세청 징세 1254-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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