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5개투자신탁회사들이 채권을 편법운용,고객에게 돌아가야할
3백9억원의 이득을 회사가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돼 5명의 사장이 모두
정직처분을 받는등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30일 증권감독원은 한남 한일 제일 중앙 동양등 5개지방투신사에대한
특별검사에서 투신사들이 회사가 보유하고있던 국민주택채권2종을
고객재산인 신탁재산으로 넘기면서 업무방법서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매매를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사장을 비롯한
임직원18명에 중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신사들이 올린 부당이득은 3백9억1천6백만원규모를 결국 고객들에게
돌아가야할 그만큼의 이득을 회사측에서 챙긴 것이돼 수익자보호와
금융기관의 공신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됐다.

투자신탁의 업무방법서에는 회사가 고유재산으로 보유중인 채권을
고객재산인 신탁재산에 매각할때는 당초 취득가격에 경과이자를 더한
값으로 직접 거래토록 되어있는데 지방투신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올리기위해 고유재산의 국민주택채권2종을 증권사를통해 시장수익률 또는
시장수익률보다 비싼 값으로 신탁재산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지방투신사들은 증시침체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던 91영업년도
영업실적을 흑자로 만들기위해 지난해초부터 이같은 편법거래를 많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당이득규모는 한남투신이 96억9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일투신 71억3천만원 제일투신 62억1천3백만원 중앙투신
46억4천8백만원 동양투신 32억2천9백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한남투신 정홍기사장 4개월,한일투신 안복천사장
3개월,제일투신 장성만사장 2개월,중앙투신 오우현사장및 동양투신
이호수사장 1개월씩의 정직조치를 취하고 운용담당 상무및 부장
13명에대해서도 정직 감봉 중경고등의 제재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