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새해부터 노령연금 지급 60세이상 가입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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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60세가 넘는 연금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국민연금시대를 맞게됐다.
보사부는 30일 지난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당시 45세이상의
중.노년층(43년 1월1일이전출생자)을 대상으로한 특례조항에 따라 내년부터
5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온 60세이상의 가입자들에게 노령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연금제도가 지난88년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가입자가 사고로 불구가
됐을때 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해연금및 유족연금이
지급돼왔으나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지급은 처음이다.
보사부는 내년에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2만4천여명에 이를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받게되는 연금액은 20년 장기불입자가 받는 금액이 25%로
월82만원(40등급)소득자의 경우 매달 5만8천원,1백50만원(50등급)소득자는
8만원씩 받게된다.
또 82만원 소득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연금액외에 연간
8만9백원을,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을때에는 1인당 4만8천5백원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 그러나 월82만원소득자가 연금을 20년간
불입했을경우 2007년부터는 보수의 40%선까지 연금을 받을수 있게된다.
보사부관계자는 그러나 "1년초과시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늘어나는데다
연금액의 산정기초인 근로자 평균보수월액도 물가상승률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60세가 넘는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65세까지 계속 가입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국민연금시대를 맞게됐다.
보사부는 30일 지난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당시 45세이상의
중.노년층(43년 1월1일이전출생자)을 대상으로한 특례조항에 따라 내년부터
5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온 60세이상의 가입자들에게 노령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연금제도가 지난88년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가입자가 사고로 불구가
됐을때 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해연금및 유족연금이
지급돼왔으나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지급은 처음이다.
보사부는 내년에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2만4천여명에 이를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받게되는 연금액은 20년 장기불입자가 받는 금액이 25%로
월82만원(40등급)소득자의 경우 매달 5만8천원,1백50만원(50등급)소득자는
8만원씩 받게된다.
또 82만원 소득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연금액외에 연간
8만9백원을,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을때에는 1인당 4만8천5백원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 그러나 월82만원소득자가 연금을 20년간
불입했을경우 2007년부터는 보수의 40%선까지 연금을 받을수 있게된다.
보사부관계자는 그러나 "1년초과시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늘어나는데다
연금액의 산정기초인 근로자 평균보수월액도 물가상승률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60세가 넘는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65세까지 계속 가입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