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이 소유하고 있는 수영만 땅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가 면제된다.
건설부는 30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조처에 따라 오는 94년말
까지 처분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대우조선의 수영만 터 7만2천2백평에 대
해 합리화조처가 완료되는 때까지 택지초과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문제의 수영만 땅이 산업합리화조처에 따라 취득됐으며, 소유
자인 대우조선의 이용.개발이 불허되고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
화돼 있어, 현재 이용.개발이 불가능한 택지개발예정지구.군사시설보호
구역 등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것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건설부는 그러나 지난 8월 고지된 올해 3월부
터 6월까지의 3개월분 71억원은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94년말까지 수영만 땅을 계속 소유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이 시한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 6백억원 이상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