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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판례>...`편의치적 방식-관세포탈혐의로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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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중고 선박을 들여와 외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편의치적
    방식''은 관세 포탈을 위한 속임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30일 외국의 중고 냉동
    운반선을 위장 도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
    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행식(52.부산 사하구 괴정동 530)씨에 대
    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고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보다 선박의 국적 취득이 쉬운 제3국의 선박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
    식''은 선박업자들이 국제경쟁력이 치열한 국제 해운업계에서 살아남기 위
    한 필연적인 결과로 생겨난 것으로 세계 해운업계의 일반적인 흐름"이라
    며 "이를 관세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행위를 관
    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표명했다.
    김씨는 지난 90년 6월 일본 뉴세븐트레이딩사로부터 국내법상 수입이 금
    지된 선령 16년짜리 79.99t 중고 냉동운반선을 일본돈 2백만엔에 사들인
    뒤 같은해 9월 주한 파나마대사관에 부산이스턴쉬핑이라는 가공회사를 소
    유자로해 파나마 국적선으로 등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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