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이 소유하고 있는 수영만 터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가 면제된다.
건설부는 30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조처에 따라 오는 94년말
까지 처분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대우조선의 수영만 터 7만2천2백평에 대
해 합리화조처가 완료되는 때까지 택지초과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날짜로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