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무역어음할인분을 30대계열기업군여신한도기준비율에서
제외키로한 조치를 93년말까지 1년연장키로했다.

한은은 31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연말로 끝나게 되어있던 30대계열
무역어음할인에대한 여신한도 사후관리완화조치를 이같이 1년 더
연장시행키로 의결했다.

또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어음의 재할인기간을 90일이내에서 1백20일이내로
연장조치한 것도 연말로 시행이 끝나게 되어있으나 중소기업경영애로를
덜어주기위해 93년6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했다.

이밖에 CD(양도성예금)를 발행해서 조성한 자금으로 저금리무역어음을
할인한 경우 이를 할인한 금융기관에 대해 취급잔액의 20%를 한은에서
지원키로한 조치 역시 93년6월말까지 연장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