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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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연령 하향=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이 18세이상에서 15세이상으로 낮아진다.
<>생명보험 중도해지가능=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결혼축하금
이나 자녀입학금 등을 받고나면 보{약을 해약할 수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 단 연금보험은 연금지급 시
작 후에는 해약이 불가능.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표지부착 의무화=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차
량에 책임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운전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이륜차는 5천원, 승용차는 1만원
의 과태료 부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임의해지=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
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지가능.
<>외국손보사의 자보취급=4월 1일부터 외국보험사가 전국에 보상망을
갖춘 다른 보험사와 업무를 제휴할 경우 자동차보험취급가능.
<>외국보험사 부동산 취득허용=내무부의 외국인토지법 시행예규의 개
정으로 외국보험사들도 사업상목적으로 국내부동취득이 가능해진다.
사람의 연령이 18세이상에서 15세이상으로 낮아진다.
<>생명보험 중도해지가능=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결혼축하금
이나 자녀입학금 등을 받고나면 보{약을 해약할 수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 단 연금보험은 연금지급 시
작 후에는 해약이 불가능.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표지부착 의무화=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차
량에 책임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운전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이륜차는 5천원, 승용차는 1만원
의 과태료 부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임의해지=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
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지가능.
<>외국손보사의 자보취급=4월 1일부터 외국보험사가 전국에 보상망을
갖춘 다른 보험사와 업무를 제휴할 경우 자동차보험취급가능.
<>외국보험사 부동산 취득허용=내무부의 외국인토지법 시행예규의 개
정으로 외국보험사들도 사업상목적으로 국내부동취득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