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통화 시분제확대 = 현재 전화시설회선수 10만이상인 29개 도시지
역에서만 실시중인 시내통화시분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파사용료부과 =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을 허가받아 전파를 사용하는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가 개설한 무선국 방송국 비상국 아마추어무선국 실험국 표준주파
수 및 시보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량소포요금 감액 = 동일인이 1회에 50개이상 소포를 보낼때 5~15%
범위내에서 요금이 할인된다.
<>베트남과 국제특급우편교환업무개시 = 편지 서류 상품견본 상품등에
대한 국제특급교환업무가 개시되며 배달 소요일은 3, 4일 정도.
<>서명에 의한 예금인출 = 체신현금카드를 발급받은 우체국이용자가 현금
카드를 소지할경우 통장과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예금을 인출할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