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기준확대 ... 1천3백만원이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부터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이 가구당 재산 1천만원이하에서
1천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올해 생활보호를 받게되는 법정저소득층은
2백12만1천명(67만9천가구)으로 전국민의 4.8%에 달하게 됐다.
보사부는 3일 올해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
최저생계비수준이하의 저소득계층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월소득 8만원이하에서 13만원이하로
<>자활보호자는 10만원이하에서 14만원이하로 <>의료부조자는
12만원이하에서 15만원이하로 각각 조정키로했다.
1천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올해 생활보호를 받게되는 법정저소득층은
2백12만1천명(67만9천가구)으로 전국민의 4.8%에 달하게 됐다.
보사부는 3일 올해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
최저생계비수준이하의 저소득계층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월소득 8만원이하에서 13만원이하로
<>자활보호자는 10만원이하에서 14만원이하로 <>의료부조자는
12만원이하에서 15만원이하로 각각 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