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자기회사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세를 조작하거나 경영정보
를 빼돌린 내부자거래등 불법주식거래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
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5일 증권관리위원회.증권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현대페인트
건풍제약등 20여개 기업에대한 수사를 형사4부에 일괄배당, <>2천만원이
상 시세차익 구속기소 <>2천만원이하 시세차익등 법인약식기소 <>절차위
반 법인약식기소등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가명계좌를 이용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 3천4백여
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한국프랜지 상무등 죄질이 중한 기업간부에 대
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엄중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