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7월 조사분야에 전문조사관제도를 도입한데이어 5일
징세.송무등 비조사분야에도 전문관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검.경찰의
"수사관"처럼 국세청에도 주사대신 징세관,서기대신 징세관보등의 이
름이 붙여지게 된것이다.

국세청은 업무분야별로 인력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하위직급자들의 사
기를 직작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그배경을 설명했
다.
이번에 전문관제도가 도입된 분야는 징세.민원상담.송무.감사.전산.화
공등 7개이다. 대상은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경력을 쌓고 부기등 일정
자격을 갖춘 6급이하 직원들이다.

이기준에 의해 이번에 전문관자격을 받게된 공무원은 전체 1천9백44명
중 9백95명(5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사 서기등 구시대의
하위직공무원 호칭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