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콘크리트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와 지하암반 동굴식저
장탱크를 특정설비 제조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압가스관련업체의 안
전관리자 채용인원및 채용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서 동자부는 고압가스의 제조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중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가스유통업의 경쟁제한 요인을 완화해나가
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