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공해문제로 3년이상 집단민원을 야기시켰던 대전피혁(대전시 중
구 태평동)이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시험가동 결과 기준치 이하의 판정을 받
아 제4공단 입주가 사실상 결정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해배출 문제 등으로 그동안 인근 삼부아파트 주민
과 마찰을 빚어왔던 대전피혁이 지난해말 7억6천여만원을 들여 악취제거를
위한 공해방지시설을 완료한뒤 시험가동 결과 공해 배출량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대전피혁은 지난해 7월 대전시로부터 공해방지 시설 개선명령을 받고 악
취가 심한 폐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를 위한 호퍼시설과 피혁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해 활성탄 흡착탑등을 이용한 방지시설 등 공해 방
지시설 설치를 작년 12월22일까지 마쳤다.

이에따라 시는 구랍 28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대전피혁의 공해 방지시
설 시험가동에 따른 공해배출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악취 부문(0~5도)의 경우 법적 기준치인 2도 이하인 1도라는 판정을 받았
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 공단입주심의위원회(위원장 장의진 부시장)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전피혁의 제4공단입주를 결정하게 된다.

대전공단입주심의위는 지난해 10월23일 대전피혁의 제4공단 입주와 관련
한 제3차 회의를 갖고 당시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대전피혁이 공해방지시
설을 갖춘 뒤 공해 배출량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확인될 경우 공단 입주
를 허용한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린바 있어 대전피혁의 제4공단 입주는 이
번 시험가동 결과로 사실상 결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