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김종인검사는 5일 지난 91년 10월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지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건설부에 의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혐의로 고발된 서울 경영문화원 김장길원장및 당시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출제위원이었던 송쌍종교수(서울시립대.세무학), 부동산전문가
임호정씨등 3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시 시험실시 이전에 경영문화원측이 펴낸
문제집"객관식 문제특강"에 포함된 18문항이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문
제로 출제된 점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시 <>건설부로부터 시
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송교수등 22명이 낸 총 8백80문제 가운데 2
백문제만을 건설부직원 5명이 최종시험문제로 선택한데다 <>송교수와 임
씨가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려 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