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주요건축자재품질검사결과에 따르면 대한
수지공업 대흥수지 한국수지공업등 3개사의 스치로폴4개제품이 치수 밀
도 굴곡강도등에서 KS규격기준에 부적합한것으로 드러났다. 스치로폴이
치수기준에 미달되면 시공할때 틈새가 벌어져 보온효과를 떨어뜨리게된
다.
대한수지공업의 보온판1호의 경우 치수 밀도 굴곡강도에서,대흥수지
보온판1호와 4호는 각각 치수 굴곡공도에서 규격에 부적합한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수지공업의 보온판1호는 치수에서 KS기준 허용오차를 넘어섰다.
소비자보호원은 또 삼원의 내장타일이 실제 나비치수가 제품표시보다
1.2 길어 허용범위를 넘어서 KS규격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