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위험요인 1천2백여건 적발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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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해 5월부터 9월말까지 환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합동
으로 전국의 119개 화학설비 보유업체와 위험물 제조업체에 대해 일제점
검을 벌여 모두 1,21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용중지와
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례를 보면 안전기준위반이 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 보건기준위반(2백건) ▲ 자체검사의무 불이행(75건)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미비(59건) ▲ 안전교육 불이행(44건) ▲
안전표지 미설치(40건) 등이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동양인쇄잉크(대표 최청운/경기도 평택군 진위
면 가곡리) 등 2개 업체는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공기압축기를 사용
하다 적발돼 압축기를 비롯한 10대의 작업기계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으로 전국의 119개 화학설비 보유업체와 위험물 제조업체에 대해 일제점
검을 벌여 모두 1,21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용중지와
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례를 보면 안전기준위반이 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 보건기준위반(2백건) ▲ 자체검사의무 불이행(75건)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미비(59건) ▲ 안전교육 불이행(44건) ▲
안전표지 미설치(40건) 등이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동양인쇄잉크(대표 최청운/경기도 평택군 진위
면 가곡리) 등 2개 업체는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공기압축기를 사용
하다 적발돼 압축기를 비롯한 10대의 작업기계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