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병원 도서관 50m 이내 확성기 사용 금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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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물론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에서의 확성기 사용을 7일부터 전면규제키로했
다.
시는 이를 위해 구청 환경과와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한
편 필요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가두판매용 차량에서의 확성
기사용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이같은 확성기 사용금지 조치를 어기다 적발되면 소음진동규제법규에
따라 처음에는 사용금지명령을, 2차 적발시는 5만원, 3.4차 적발시는 10
만원과 20만원씩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된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조용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과 욕구가 높아가고 아울러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따
른 것"이라면서 "특히 행상에 의한 소음규제가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에서의 확성기 사용을 7일부터 전면규제키로했
다.
시는 이를 위해 구청 환경과와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한
편 필요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가두판매용 차량에서의 확성
기사용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이같은 확성기 사용금지 조치를 어기다 적발되면 소음진동규제법규에
따라 처음에는 사용금지명령을, 2차 적발시는 5만원, 3.4차 적발시는 10
만원과 20만원씩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된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조용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과 욕구가 높아가고 아울러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따
른 것"이라면서 "특히 행상에 의한 소음규제가 주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