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결혼으로 집이 두채 된 경우 먼저 파는집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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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집이 두채가 됐을 경우 먼저 파는 집은 양도소득세를 물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제5조 6호),같은법 시행령(제15조 1항
및 6항)규정을 적용,집을 한채 갖고 있던 미혼자가 결혼으로 집이 두
채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집에 대해선 관련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다.
또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사람이 부모의 별세로 집을 또 한채 상
속 받을때는 ''상속주택''을 팔 경우에 한해 관련세금이 면제 된다.
물론 맨 처음 집도 3년이상 거주,5년이상 소유 규정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4-2399 번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제5조 6호),같은법 시행령(제15조 1항
및 6항)규정을 적용,집을 한채 갖고 있던 미혼자가 결혼으로 집이 두
채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집에 대해선 관련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다.
또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사람이 부모의 별세로 집을 또 한채 상
속 받을때는 ''상속주택''을 팔 경우에 한해 관련세금이 면제 된다.
물론 맨 처음 집도 3년이상 거주,5년이상 소유 규정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4-239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