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교통사고처리를 전담하는 `교통사고처리공단''의 발족과 발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통사고처리법무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교통사고처리법무사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무부, 총무처,
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관련법규 개정 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
다.
교통사고처리법무사는 교통사고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경찰과 손
해사정인,손해보험회사 직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시험을 통
과한 사람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며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의 조사를 감시
하고 보험처리 등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활동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조사는 현재 경찰의 권한이나 앞으로 공
단이 발족하면 단순 접촉사고나 인적피해가 없는 물피사고 등을 떼내어
교통사고처리법무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