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의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
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7일 91년말 개정된 수도법이 올부터 발효됨에 따라
수도시설의 청결의무와 위생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시설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이규칙은 아파트단지나 20가구이상의 단독주택가구에 설치된 저
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지 않으면 소유자나 관리인,점
유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했다.
또 연면적 5천평방미터이상 대형건축물과 3천평방미터이상 사무
실건물,2천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상가,학원,예식장,공연장등에 설치된
저수조도 6개월에 1회이상 청소하지 않으면 엮시 처벌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