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주영국민당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국민당과 새한국당이 통합
을 하면서 새한국당의 이종찬 대표에게 50억원을 건네줬다고 말한 것과 관
련,돈을 받는 조건으로 이종찬대표가 대통령후보직을 사퇴했을 경우 이는
선거법상의 후보매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7일 "이대표가 새한국당의 부채변제 명목으로 정대표
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대표는 선거법상의 후보자 매
수,이대표는 이를 승락한 자로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며 "관련 사실에 대
한 정보수집등 내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1백43조는 후보직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거
나 이를 승락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