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지침이 되는 일산신도시의 도시설계가 확정됐다.

토개공은 7일 일산신도시의 상업 업무 단독 연립주택 공공시설용지의
도시설계가 건설부로부터 승인돼 앞으로 일산의 도시설계는 이의 적용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도시설계가 확정되면 모든 건축물은 이 도시설계에 맞추어 건축해야한다.

토개공은 그동안 일산신도시의 단독주택 상업시설용지등을 팔때
임시도시설계를 사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