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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면톱 > 농공단지 신규 지정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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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부지의 50%이상을 확보해야만
    농공단지로 지정토록 신규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장기간 착공을 않거나
    휴폐업중인 농공단지내 부실업체는 다른 업체로 대체키로 했다.

    상공부는 7일 농공단지입주기업들이 판매부진과 인력및 자금난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공단지신규지정을
    억제하고 우량한 입주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이같이 "농공단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지금까지는 입주회망업체들이 전체 개발예정지역의 30%만
    확보하면 농공단지로 신규지정,부지조성비등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발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토록 했다.

    특히 이미 입주한 기업중에도 휴폐업중인 업체가 10.9%에 달함에 따라
    <>3개월이상 휴폐업 <>최근6개월간 가동률 50%미만 <>계약후 1년이상
    미착공 <>부지 불법임대업체등 부실업체를 대상으로 회생가능성여부를
    조사,회생불가능 기업은 부지와 시설을 다른 업체에 매각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회생가능한 기업에는 올해 농공단지지원자금중 2백억~3백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부실기업을 매입해 신규입주한 기업에도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토록 했다.

    정부는 농공단지별로 회생가능기업을 가려내기위해 해당시.군에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경제단체관계자로 입주기업대책위를
    설치,부실기업 처리방안과 신규입주기업 사업성검토등을 맡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공단지내 부지를 매입할 경우 5년안에는 전매하지
    못하도록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를 체결함으로써 담보활용등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장건설을 완료하면 환매 특약등기를 해제토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도시근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시.군당
    10만평인 연면적제한을 20만평까지 확대하고 오지농어촌의 농공단지는
    전체면적이 4만5천평미만인 곳만 추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전국의 농공단지는 현재까지 2백56개소가 지정돼 1백88개소가
    개발완료 됐으며 입주를 완료한 1천6백28개사중 10.9%인 1백78개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폐업사유는 대부분 자금부족과 경영미숙이며 인력난도 심해 전체
    소요인원중 17%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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