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행정소송을 전담할 행정법을 2년내에 설립하겠다고 공식발표함에
따라 특허심판권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간,변호사와 변리사간의 논쟁이
지난해에 이어 재연될 조짐이다.

7일 특허청및 대한변리사회는 행정법원이 설립돼 특허청 특허심판소가
맡고있는 특허분쟁1심과 2심을 이관받을 경우 기술적전문성이 결여된
판결이 나올수 있다며 우려하고있다.

이들은 특허분쟁은 기술적 판단으로 판결할수 밖에 없으나 일반법관이
이를 심판할 경우 기술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판결의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현행 특허심판제도를 개선할 경우 법률법관과 기술법관이
같은 자격으로 참여해 합의체로 운영되는 독일식 특허재판소로 전환,기술적
전문성이 확보된 특허심판체제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은 날로 증가하고있는 특허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개발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및 분쟁을 빨리
처리할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하나 행정법원이 특허심판을 관장하게 되면
재판기일이 늘어 산업경쟁력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허청은 이문제가 자칫 사업부와 행정부간의 관할권 분쟁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으나 대법원 사법부관계자가
같이 참여하는 특허제도개선위원회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심판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업계에서는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행정법원보다는
독립된 특허재판소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 특허심판권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송영식변호사가 특허청의
특허심판은 "국민의 법관에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107조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을 제기,심판주체와 소송대리권을 놓고 열띤 논댕이
벌어졌으며 산업계가 특허재판소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큰
파문이 일었었다.

송변호사가 제기한 위헌심한청구소송은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일단락됐
으나 정인봉변호사가 또다시 심판을 청구,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