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라면 수출을 전문으로 하지않는 내수위주기업들도 8일부터 시설
재를 수입할때 금리가 싼 외화대출을 받을수있게 된다.

한은은 7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설재수입자금용 외화대출의
융자대상을 이처럼 넓혔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화대출대상은 제조업체의 시설재수입자금중 수출산업용
수입대체산업용 첨단기술산업용등으로 제한되어왔으나 앞으론 제조업체의
시설재수입자금용이면 사무용을 제외하곤 모두 가능하게된다.

이에따라 수출주력업체가 아니어서 외화대출을 받지못하는
내수위주제조업체들도 시설재를 들여올때 외화대출혜택을 입게된다.

한은은 비제조업체의 경우 연구기관의 시설재수입자금에만 한정하던
외화대출대상을 <>항공기 <>전원개발용시설재 <>고속전철사업용시설재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들어가는 시설재등에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전체 외화대출금액에 대한 제한을 풀어 기업의 설비투자수요에
맞춰 자금을 공급키로했다.

작년에 외화대출 신규공급액은 11월말까지 26억7천9백만달러였다.

외화대출금리는 연3.5%수준인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5%정도를 얹은
연5%안팎으로 국내자금보다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