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특수지수당 인상 ... 국무회의, 1만-3만1천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월7천~2만3천원에서 1만~3만
1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에 시 군농촌지도소등에서
농기계조작.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추가했다.
국무회의는 또 우리나라가 폴란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위해
3백81억7천3백만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폴란드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체결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범죄인인도조약체결안을
의결,양국의 법에따라 최소 1년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수있는 범죄인을
서로 인도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조약안은 정치적범죄로 인정하는 경우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이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월7천~2만3천원에서 1만~3만
1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에 시 군농촌지도소등에서
농기계조작.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추가했다.
국무회의는 또 우리나라가 폴란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위해
3백81억7천3백만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폴란드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체결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범죄인인도조약체결안을
의결,양국의 법에따라 최소 1년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수있는 범죄인을
서로 인도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조약안은 정치적범죄로 인정하는 경우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이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